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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 바람의심 흉기로 상해입힌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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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3회   작성일Date 25-08-03 19:19

    본문

    아내의 외도의심 흉기로 상해 50대 남편 10년 징역형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한 남편이 아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지방 법원은 남편인 A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징역 10년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중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배우자인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를 했다" 고 하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또한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정식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경에도 충남 홍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처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A씨의 어린 15세 아들이 범행과정을 모두 목격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심증과 정황만을 가지고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추궁하며 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욱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며

    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확실해 진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절대 심증과 정황으로 주관적 판단은 금물이며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단 한장의 사진이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상대와 대화가 필요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스탐정사무소 

    #아내의 외도 #불륜 #외도증거수집 #사람뒷조사

    의뢰및 상담 문의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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