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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소 탐정사무소 이용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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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6회   작성일Date 25-08-02 14:01

    본문

    흥신소 사설탐정사무소 이용시 합법과 불법의 경계


    흥신소 사생활조사, 뒷조사, 미행을 형사처벌하던 근거조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 40조 입니다.

    2017년까지 의 법률 처벌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20년 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가 되어 채권추심회사 외 신용정보회사가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흥신소나 뒷조사 업을 하는 탐정사무소 혹은 개인이 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 기타의 행위를 처벌할 신용정보법상 처벌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흥신소나 사설탐정사무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하는 것 즉 위치추적등은 여전히 위치정보법에 적용이 되어 법적 처벌이 됩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 뒷조사를 할때 합법적인 조사 방식을 사용하는지 불법적인 조사방식을 사용하는지를 잘 따져 보고 의뢰를 한다면 효과적인 증거수집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뢰를 맏긴 흥신소나 사설탐정사무소가 불법적인 방식의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조사 작업을 하는지를 잘 따져 보고 의뢰를 맏긴다면

    흥신소나 사설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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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및 상담문의 1600-7717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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