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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소 탐정 법제화 아직도 갈길이 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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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0회   작성일Date 25-08-05 20:09

    본문

    흥신소 탐정업법 법제화 자격증도입 논의 20년


    "왜 아직 우리나라에는 셜록홈즈와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요"


    현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확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며 "공인탐정자격증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흥신소에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알려주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당시 " 민생 치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탐정업법 법제화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법령이 가장 처음 국회에 발의가 된 건 2005년 8월 입니다. 그 후에 약 20년이 지난 현제 많은 관련법안이 발의되고 페기되는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감독과 관리 권한을 둘러싼 행정부 부처간 이견대립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습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족쇄였던 누구나 탐정이 될수 있는 시대가 도래 했다.

    하지만 탐정의 자격과 기준 그리고 활동 범위등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뜬구름과 같았습니다.

    oecd 회원 국가중에서 대한민국만 뜬구름 두리뭉실 탐정인 것입니다.

    경찰청의 2017년 여론 조사에서 공인 탐정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70%를 웃돌았던 상황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애타게 탐정업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만한 것입니다.


    과거의 흥신소라 불리우던 탐정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또한 그리 곱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엿보기 뒷조사라는 사회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은 짙게 깔려 있지만 반대로 관련 법령을 만들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탐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될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탐정활동은 대상자의 쓰레기를 뒤지고 증거확보를 해야 하지만 쓰레기 마져 뒤질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망원렌즈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도 안되는 것이 현제 우리나라의 탐정이며 현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탐정은 관련 법령에 탐정자격으로 3인의 보증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탐정은 약 6만명이 넘을 정도록 현장에서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의 대형 탐정법인이 국내로 진입하여 국내 탐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전문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 유망 직종 26개를 선정하면서 명탐정사를 1위로 선정할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며 최대 2만명 이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측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 되기도 했습니다.


    사법기관의 공적 서비스가 다양하고 폭넓은 민생 수요를 충족할수 없는 현제의 상황은 사적 영역을 현제처럼 방치하게 되면 탐정을 빙자한 불법 흥신소만 난립하고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탐정업법에 관련한 법제정" 이제는 더이상 방치하고 미루면 안될 것이며 8월5일은 탐정의 날입니다.


    보스흥신소 탐정사무소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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