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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숙려기간 다른 남자 만난 아내... 남편의 분노 결국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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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8-18 19:55

    본문

    이혼 숙려기간중 다른 내연남을 만난 아내

    죄가 될까요


    도덕적으로는 물론 지탄받을만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식으로 법적 이혼하여 남이 되기전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의미는 그 숙려기간동안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결합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생각을 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이혼은 아직 되지 않은 부부이지만

    기간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숙려기간이 지나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에 이르렀고 그것도 남편의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갈라서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위해 기존배우자 이외에 이성을 찾아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이혼에 잘못된 사유가 될수가 없습니다.


    아내인 A씨는 바람핀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남편의 상대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있다는 사실에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남편인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인 A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아내앞으로 되어 있으며 막대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혼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유산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남편은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만 재산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편B씨에게는 거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인 A씨는 혼외자까지 있는 바람둥이 남편과는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고 

    이혼 숙려기간 동안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 서로의 아픈마음을 주고 받던중 가까운 사이로 발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두사람은 이혼후 새로운 인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남편과 아직까지는 숙려기간이지만 법적인 부부이고 도덕적으로 지킬것은 지켜야 하는데 남녀관계라는 것이

    서로 정신적으로 마음을 주고 받고 서로를 원하게 된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어느날 아내인 A 씨와 내연남은 함께 펜션여행을 떠났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1박 2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뒤 아내인 A 씨에게 이혼소송중인 남편에게서 내연남과 펜션에 다녀온 사실로 부정행위에 대한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연남 또한 상간소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소송중인 남편 B 씨는 이대로 이혼이 성립이 된다면 알거지가 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아내인 A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에 아내에게 탐정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것입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중이며 숙려기간이라는 사실을 탐정 흥신소에 말을 하지 않고 정상 적인 가정이며 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런 상황이는 것으로

    탐정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아내인 A 씨의 행동이나 남편 B 씨의 행위 도두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은 맞는 것이고 

    정상적인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때는 모르던 사실인데.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갈라서고자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원수지간이 되어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보스흥신소 우리탐정사무소

    의뢰및 고민 상담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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