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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초부터 바람피운남편.. 결혼전 각서는 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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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8-14 12:07

    본문

    결혼하기 전에 서로간 약속으로 각서를 썻다면


    부부는 서로가 좋아 결혼을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만약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전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것이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혼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전여자친구를 만나 외박을 하는등 불륜을 하는 장면이 아내에게 들키게 되어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외도가 발각되었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수시로 외도를 하는 남편과 부부 아닌 부부로 지낸지 6개월이 지나 더이상 남편 A씨와의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아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믿었던 남편 A씨의 외도에 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전 작성한 각서대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A 씨는 결혼전 작성한 각서는 무효라고 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인 A 씨는 각서는 그냥 각서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재산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아내명의 이며 얼마간의 돈이 예금 되어 있고 주식 조금 사 놓은것 등등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혼 사유에 대한 유책 책임을 도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이혼사유는 유책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나 혹은 재산 분할 등에서 아내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한 결혼전 작성한 각서는 막강한 아내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보스흥신소 우리탐정단

    의뢰및 고민 상담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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