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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 잦은 아내 수상해서 흥신소 의뢰하니.. 유부남과 애정행각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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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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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A시는 아내가 최근 들어 아침에 술에 취해 귀각하는 일이 잦아지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치장을 하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
    아내는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치장한 거”라고 말했지만, 의심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엇던 A씨는 결국 흥신소에 의뢰했다.

    흥신소가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아내가 한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행각을 하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상간남이 아내와 스무 살 넘은 딸과 미성년자 아들을 둔 유분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역시 어린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사는 밤늦게 통화가 잦다거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의심된다면 법원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발신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며 “숙박시설의 예약이나 입출입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예약 정보 및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확인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가정과 회사에 알리는 것이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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