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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 의심 폭행해 코뼈 골절... 남편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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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8-21 10:37

    본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불륜사실에 대한 추궁중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수폭행과 아내를 상해한 혐의로 남편 A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지난해 5월 어느날 새벽 3시경 자신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인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뒤

    아내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폭행후 직장까지 찾아가 주먹등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아내의 코뼈까지 부러뜨리는 등 전치 약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내인 B씨가 외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하여 추궁하다가 욱하는 마음에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A 씨의 죄질이 범행수법과 죄질이 지극히 안좋다" 는 것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과거에 형사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책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인 B씨는 외도와 불륜을 하지 않았으며 평소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자 직원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던중 남편이 이를 목격한뒤부터 직장동료와의 불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

    거의 매일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실토할 것을 요구하며 폭행과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지 식사한번 한걸 가지고 남편 A씨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을 참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남편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심증과 정황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 붙이면 이처럼 되려 역으로 고소당하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취득한뒤에

    추궁한다면 부정행위 당사자는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심증과 정황이 뚜렸하다고 해도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은 하늘이 두쪽 나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장의 사진이 백명의 전사를 이길수 있고 상처를 회복하는 현명한 방법 입니다.


    남편 A 씨는 아내의 뒷조사를 흥신소에 의뢰하기 위해 몇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비용등의 문제로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며칠동안 잠복하며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수집을 해보기도 했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것이라 그리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회사 회식을 하는 곳에 나타나 몇번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남편 A 씨는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내의 부정행위는 커녕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보스흥신소 우리탐정단 

    의뢰및 문이 상담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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